[코인지식창고 #4]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feat. 리플 이슈 점검)

휴미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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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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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미니어 입니다.

 

 

이번 리플 SEC 소송에 대해서 두개의 글을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암호화폐 분류체계를 설명드리면서 SEC가 왜 소송하게 되었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아래 개의 글도 필히 읽어보시길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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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소송에 따라서 12/30일 기점으로 200선까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번 4편을 통해서 증권형 토큰이 왜 이런 하락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리플 이외의 증권형 토큰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만든 암호화폐 분류 기준을 알아볼거구요.

이와 비교하면서 SEC의 분류 기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구로 CRC에서 증권 여부를 수치화한 것도 참조하며

암호화폐 유형을 깊게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전망에 대한 언급도 있으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래요!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의 암호화폐 유형 분류 기준

 

2018년 2월 19일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ICO 지침을 발표하여

토큰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 지불토큰(Payment token) = 화폐로 사용

 :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의미

  → 증권법 적용 받지 않음

  → 자금세탁법 적용 받음(자금 흐름이 있기 때문)

 

-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 = 플랫폼 또는 특정 서비스에서 사용, 디앱(DApp) 방식으로 개발

 :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이더리움과 스팀과 같이 이용권리를 내재하고 있는 토큰을 말함.

  → 증권법 적용 받지 않음

  → 자금세탁법 적용 받지 않음

  예외) 발행 시점 시 투자 성격이면 증권법 적용을 받는 자산형 토큰으로 보일 수 있음

 

- 자산토큰(Asset token) = 증권형 토큰(배당받는 형태)

 : 향후 기업이 벌어들일 이익과 미래에 창출될 현금흐름에 따라 배당을 받는 형태

경제적 기능면에서 이러한 토큰은 주식, 채권 또는 파생상품과 유사함

  → 주식의 성격을 갖는 자산형 토큰은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미국의 증권법 적용을 받음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의 기준에 따르자면

리플(XRP) 는 증권형이 아닌 거래용 암호화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국 FCA 또한 2019년 7월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최종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거래용 토큰(지불토큰)'으로 분류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했다고 하네요.

 

 

 

◎ SEC(증권거래위원회) 증권 여부 판단 기준

 

SEC의 암호화폐 증권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IPO(기업공개) 규정에 따라야 함에 있습니다.

흔히 ICO(Initail Coin Offering)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IPO에 비해 완전히 개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만으로 ICO를 진행하게 되어 

백서 한장만으로도 간편하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기금 모집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프로젝트 참여기회가 많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기도 당하기도 하죠.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이 되었을 때,

 ICO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Accredited inverstor불리는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 은행, 증권사로 한정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를 참여시키기에도 장벽이 높아지게 되게 되죠.

 

SEC에서 토큰의 증권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Howey Test의 네 가지 기준을 따릅니다.

 

1. 돈과 교환을 제안하였는가??

2. 투자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였는가??

3. 공동의 기업 자금투자인가??

4.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 기준에 따라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성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SEC는 이더리움도 2.0으로 업그레이드 해 합의 알고리즘이 지분증명(PoS)으로 바뀌면

증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 크립토평가위원회 CRC(Crypto Rating Council)
    - 증권으로 분류된 토큰은??

 

현재 대부분의 토큰들이 ICO를 통해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정의를 내렸고 주장하고 있지만,

SEC에서는 대부분 유틸리티 토큰들이 실상은 증권현 ICO로 분류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 관계 당국이 증권형 토큰이라고 판단한다면 ICO를 진행한 회사는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토큰의 가격의 폭락과 함께 ICO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되죠.

 

 

 

 

 

여기에 애널리스트가 SEC가 리플 외에도 증권형 토큰을 찾기위해 조사중이라는 트위터도 남기게 되었죠.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 또 어떤것들이 있게 되는지 CRC(Crypto Rating Council) 에서 확인해보죠.

 

 

 

CRC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해당 위원회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각 토큰에 대한 평가 및 전망을 제시해

당국의 규제 감독이 없어도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클,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그레이스케일, eToro, OKCOIN 등

유명 암호화폐 기업들도 해당 위원회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네요.

 

 

 

 

 

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른 것과 달리,

CRC는 증권 프레임 워크 자산에 대한 등급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증권, Securities

등급을 메겨진 순위가 바로 증권형 토큰 순위라고 합니다.

 

 

 

사이트를 참조해서 요약해보면,

 

Algorand - 2.00

Augur - 3.75

Basic attention Token - 2.00

Bitcoin - 1.00

Chainlink - 2.00

Cosmos - 3.75

Dai - 1.00

Dash - 1.00

Decentraland - 3.75

EOS - 3.75

Ethereum - 2.00

Ethereum Classic - 2.00

FOAM - 3.75

Hedera Hashgraph - 3.75

Horizen - 1.00

IOTA - 2.00

Litecoin - 1.00

Livepeer - 3.75

Loom network - 3.75

Maker - 3.50

Monero - 1.00

Polymath - 3.50

Stellar - 3.75

Tezox - 3.75

USD coin - 1.00

XRP - 4.00

Zcash - 2.00

 

 

 

 

 

리플(XRP) 현재 대표적으로 4.00 비율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어거, 코스모스, 헤데라, 룸, 테조스, 스텔라가 그다음 3.75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 점수로 보면 대표적으로 다음 타겟이 될 만한 코인들 순은 위에 3.75 의 높은 점수를 받은 코인들이 되겠죠.

 

여기서 채굴형 코인들이 확실히 평가점수가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리플(XRP)의 전망은??

 

하지만 리플의 등급이 리뷰된 일자를 주목해 보죠.

2019 8월 14일

그리고 현재 코인베이스, 오케이코인의 거래중단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 두 거래소는 이미 CRC 위원회에 합류하였던 상태이고

평가 결과는 작년에 이미 다 결론을 지어놓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미 예견된 일에 대해서 리플(XRP)을 21년 1월 19일 오전 10시에는 거래가 중단된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 상장폐지는 하지 않았을 까요??

왜 SEC가 제소를 하고 나서 거래 중단 소식을 전했을 까요??

없어질 코인이라면 상장폐지하여 리스크를 미리 없애야 하는 게 아니였을까요??

 

 

 

 

 

 

 

재판 일정은 내년 2월 22일로 확정되었고 앞으로 모든 유틸리티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규정하기 위한

케이스로 CRC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리플이 시험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은 말 그대로 하나의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으로 규제화 하기 위한 재료일뿐이지

상장폐지되어 휴지조각이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규제면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일생 생활에 디지털화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증권 토큰을 활용하게 된다면 소액 투자로 다양한 투자처에

전세계적으로 소유권의 분배가 가능해지는 장점으로 진정한 블록체인기술의 상용화가 시작이 되죠.

예를 들어 부동산, 금융상품 및 투자, 벤처 캐피탈, 금과 같은 자산도 토큰화되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예도 존재하죠.

소유주가 여러명이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렇듯 아직 확실치 않은 규제에 대해서

이번 리플 사태를 통해서 명확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코인베이스의 IPO도 진행되어 2021년 코인 시장의 상용화를 기대합니다.

 

 


참고 - 블록체인 디지털 가치를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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